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업무의 수행)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9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9조, 제24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7조, 제22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직업훈련기관 인증평가, 직업훈련과정 심사 및 성과평가, 민간 학습관리시스템 임대 지원 등 직업훈련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9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제4항에 따라 이 고시에서 규정한 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훈련의 품질관리 업무의 일부를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이하 "심사평가기관"이라 한다) 또는「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게 수행하게 한다.
심사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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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9 시행된 직업능력개발훈련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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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