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산불발생 신고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산불발생 즉시 6하 원칙에 따라 유선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불발생 시간과 장소, 발생원인, 신고자, 가해자 및 산불현장 통합지휘자2. 산불현장의 임상, 가연물질의 상태, 지형, 기상(풍향 및 풍속 등) 등 진화여건3. 주민대피 또는 보호대상 문화재, 주택, 주요 기간시설4. 담수지ㆍ급유장소, 진화지원 자원ㆍ시설 등
②상황실 근무자는 지자체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 받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산불을 완전 진화할 때까지 진화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은 종합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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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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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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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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