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언론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장(홍보지원반)은 산불경보 또는 기상특보 발령 등 산불위험이 높거나 산불 발생이 잦을 경우에는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상황실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위주로 브리핑을 실시한다. 다만, 산불이 완전 진화되었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브리핑을 생략하거나 보도자료 배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산불발생 개요2. 산불의 진행상황 및 그 동안 조치한 사항3. 앞으로 진화계획 및 전망4. 대국민 당부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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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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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