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별지 제1호서식)2.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3. 항공국 교신 일지(별지 제2호서식)4. 일일 산불발생 보고(별지 제3호서식)5. 전일(o.o.) 산불발생 상황 및 오늘 날씨(별지 제4호서식)6.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 보고
상황실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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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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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