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산불경보의 발령 및 대응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책본부장은 법 제32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산불경보는 위기상황판단ㆍ평가보고서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며, 전국 또는 지역별 서로 다르게 발령할 수 있다.
산불경보 "심각"단계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국가안보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산불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즉시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과 산불유관기관에 발령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대책본부장은 산불경보의 수준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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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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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