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산불경보의 발령 및 대응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책본부장은 법 제32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산불경보는 위기상황판단ㆍ평가보고서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며, 전국 또는 지역별 서로 다르게 발령할 수 있다.
③산불경보 "심각"단계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국가안보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산불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즉시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과 산불유관기관에 발령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⑤대책본부장은 산불경보의 수준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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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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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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