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편성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불방지대책본부는 총괄상황반, 진화지원반, 홍보지원반, 조사복구반, 근무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반의 조직ㆍ구성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산불상황 및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반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대책본부장은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장을 대신하여 제1항의 각 반을 총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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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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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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