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한 경우 상황실장은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삭제 <2023. 1. 6.>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ㆍ진화 및 초동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산림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유지하며 산불발생 징후를 감시2.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헬기 비행지시 등 초동조치3. 산불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ㆍ관리하면서 헬기 등 진화자원의 추가 투입,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4. 산불과 관련된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산림청장ㆍ산림청 차장 등 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ㆍ단체에 보고ㆍ전파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 산불 관련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에 따른 자료의 제공 등 산불관리 업무를 지원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경보 단계, 건조 및 강풍특보 등 기상 상태, 산불위험예보, 헬기 이동배치 및 가용상태 등을 미리 점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상황실 운영 및 주요조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상황실 근무자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상황실에 비치된 다음 각 호의 산불상황관리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한다.1. 방재 기상정보 포탈서비스 시스템2. 산불위험예보 시스템3. 산불현장 영상모니터링 시스템4. 산불상황관제시스템5. 산불감시 영상정보(무인감시카메라, 현장영상 정보 등)6. 산림항공 지원포털7. 일일 산불발생 보고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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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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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