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ㆍ운영한다.1.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설정된 산불조심기간2. 제1호 외의 기간 중 다발성 산불 발생과 대형 산불발생 우려가 있어 산림청장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형산불이 발생되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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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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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