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ㆍ운영한다.1.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설정된 산불조심기간2. 제1호 외의 기간 중 다발성 산불 발생과 대형 산불발생 우려가 있어 산림청장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대형산불이 발생되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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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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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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