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산불현장 대응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책본부장은 대형산불, 인명사고, 민가피해, 야간산불 등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산불발생 시 산불현장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 구성ㆍ지원할 수 있다.
지원단의 단장은 산림청 국장급 이상으로 하며 과장급, 산불유경험자 등을 포함한 3~5명으로 구성한다.
지원단은 산불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산불진화ㆍ지휘 지원 또는 자문2. 산불진행 상황 보고3. 야간 산불 등 진화계획 수립 지원4. 유관기관 공조 지원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산불진화 기술지원을 위해 산불현장 지휘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지원단의 운영은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의3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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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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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