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산불현장 대응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책본부장은 대형산불, 인명사고, 민가피해, 야간산불 등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산불발생 시 산불현장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 구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지원단의 단장은 산림청 국장급 이상으로 하며 과장급, 산불유경험자 등을 포함한 3~5명으로 구성한다.
③지원단은 산불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산불진화ㆍ지휘 지원 또는 자문2. 산불진행 상황 보고3. 야간 산불 등 진화계획 수립 지원4. 유관기관 공조 지원 등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산불진화 기술지원을 위해 산불현장 지휘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지원단의 운영은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의3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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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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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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