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상황판단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책본부장 또는 상황실장은 산불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상황판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법 제32조에 따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여부2. 산불재난 규모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3. 산불현장지원단의 파견에 관한 사항4. 법 제45조에 따른 산불 대응의 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5. 재난성 산불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 건의 필요성 여부6. 산불재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7. 산불피해의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8.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1.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산불방지과장, 상황실장 및 각 상황반장2. 산불 관련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 포함)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의 신속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영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산림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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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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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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