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상황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및 산불현장에서 전송된 영상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여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상황실장은 산불현장의 여건 및 기상상태 등을 파악하여 헬기 비행지시 등 초동조치를 하고, 이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진화자원의 추가 투입, 유관기관 공조 및 야간산불 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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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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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