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고 및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보고를 접수하면 즉시 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을 통한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헬기 비행지시 등 초동진화토록 조치하고 산불발생 인근에 문화재, 송전선로 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유관기관 등에 산불상황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1. 문화재가 있을 경우 문화재청(안전기준과)2. 송전선로가 있을 경우 한국전력공사(송변전운영처 송전운영실)3. 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하여 국립공원 구역 내 및 구역으로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 국립공원공단(재난관리부) 등4. 전통사찰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총무1담당관)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 보고는 상황실장, 산림재난통제관, 산림청 차장, 산림청장 순으로 신속하게 보고하되 중요한 산불은 산림청장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산불상황 보고는 산불이 완전 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산불진화가 완료되면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를 팩스(FAX)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서면으로 보고받아야 한다.
산불상황 전파는 근무자 상호 간에 우선 전파한 후 산불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부터 전파한다.
산불상황 보고는 수시보고와 특별보고 및 일일 종합보고로 구분하며, 보고시기 및 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산불상황 보고 및 전파내용은 상황보고서철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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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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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