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 (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보호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5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책본부장은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장이 법 제43조에 따라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 또는 산림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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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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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