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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