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협약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기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규격, 인증ㆍ시험ㆍ컨설팅기관, 상호명 또는 소재지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당초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목표에 반하지 않고, 해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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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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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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