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기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해외규격, 인증ㆍ시험ㆍ컨설팅기관, 상호명 또는 소재지 등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당초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목표에 반하지 않고, 해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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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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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