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 할 수 있다.1. 참여기업의 부도 및 폐업2.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3. 협약 기간 내에 과제 수행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4. 과제의 착수가 늦거나 사실상 정지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5. 추진 중인 과제의 목표가 다른 사업용역의 수행에 의하여 사실상 성취되어 본 과제 수행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해약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매월말 기준 15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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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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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