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 (출연금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으로 배정받은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정부출연금의 집행실적 등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결과 잔액 및 이자 수익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매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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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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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