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획득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수출할 경우에 요구되는 국제규격, 지역규격, 외국 국가규격 및 단체규격(이하 "해외규격"이라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기여도,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특정 해외규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하여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제품 시험ㆍ인증비용과 제5조 규정에 의한 컨설팅기관의 과제수행 대행료를 합친 비용(이하 "인증획득비용" 이라 한다)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은 당해연도의 예산규모, 지원수요, 지역별 수요, 인증획득비용 등을 감안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