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증획득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인증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②참여기업이 인증획득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획득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 2항에 의한 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 과제의 추진실적, 인증획득비용의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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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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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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