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 (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기업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인증획득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인증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지원사업의 과제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획득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완료보고를 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 2항에 의한 완료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 과제의 추진실적, 인증획득비용의 사용실태 등에 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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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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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