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에는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지원요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 수립시에는 소기업, 부품ㆍ소재 품목 생산기업, 기술ㆍ품질 수준이 우수한 기업, 수출기업,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우대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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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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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