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 (컨설팅 기관 및 컨설턴트)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컨설팅기관은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대행한 실적이 있는 컨설턴트를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각 컨설턴트는 최근 2년 이내에 4건 이상의 해외규격획득 지원 실적이 있어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격요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컨설팅기관의 인증획득지원사업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여 중소기업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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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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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