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 (컨설팅 기관 및 컨설턴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획득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컨설팅기관은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대행한 실적이 있는 컨설턴트를 2인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②각 컨설턴트는 최근 2년 이내에 4건 이상의 해외규격획득 지원 실적이 있어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경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도의 자격요건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컨설팅기관의 인증획득지원사업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여 중소기업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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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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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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