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지원 대상 업체의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 중소기업 신청비율, 중소기업 비율, 수출비율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1. 지원 대상 업체 평가의 적정성2. 과제별 인증획득비용 규모3. 해외규격 종류별, 지역별 등 지원규모의 적정성4. 기타 규격별 특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획득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④운영위원회는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원 우선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⑤운영위원회는 "기타규격"으로 신청된 규격에 대하여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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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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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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