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지원 대상 업체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별 중소기업 신청비율, 중소기업 비율, 수출비율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로 하여금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제10조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한다.1. 지원 대상 업체 평가의 적정성2. 과제별 인증획득비용 규모3. 해외규격 종류별, 지역별 등 지원규모의 적정성4. 기타 규격별 특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증획득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제10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원 우선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대상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기타규격"으로 신청된 규격에 대하여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해당분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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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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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