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협약해약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기업, 컨설팅기관, 시험기관, 인증기관 및 컨설턴트에 대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사유, 참여제한기간 등은 별표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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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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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