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 규정에 의한 협약해약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 사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기업, 컨설팅기관, 시험기관, 인증기관 및 컨설턴트에 대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사유, 참여제한기간 등은 별표1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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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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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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