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 (출연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고려하여 해당년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이 인증획득을 완료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보고를 한 경우 참여기업에 정부출연금을 전액 일괄 지급한다. 다만, 당해연도 이전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경우 협약체결 당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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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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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