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0조 (신청업체의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의 효율성, 기술 및 품질 수준 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업체의 평가를 위해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를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평가를 통해 점수별로 신청업체의 지원 우선순위명부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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