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6조 (참여기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하고 제13조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여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를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참여기업은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인증획득지원사업 협약의 체결2.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성실한 수행3.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완료보고 등 관련 자료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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