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2조 (과제 수행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리기관, 참여기업 및 컨설팅기관에 대하여 과제수행 결과 등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계되는 내용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컨설팅기관 및 참여기업은 중간점검 및 과제수행 결과의 검토 등을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확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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