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 (지원신청서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신청업체의 자격, 지원신청서에 첨부한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지원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과 전문가로 하여금 신청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에 대해 현장을 실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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