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3조 (기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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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한 사항 또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요령에서 정한 사항 또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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