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관리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제ㆍ개정2.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3.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선정기업과의 협약체결4.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출연금 관리 및 지급5.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6. 인증획득지원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정보 수집 및 배포7. 컨설팅기관의 모집, 실태점검 등 참여기업의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컨설팅기관 운영ㆍ관리8. 기타 인증획득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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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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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