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 (관리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지침 제ㆍ개정2.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3.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에 대한 선정기업과의 협약체결4.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출연금 관리 및 지급5.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진도관리 및 점검6. 인증획득지원사업을 위한 동향분석, 정보 수집 및 배포7. 컨설팅기관의 모집, 실태점검 등 참여기업의 인증획득 지원을 위한 컨설팅기관 운영ㆍ관리8. 기타 인증획득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본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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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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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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