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공포일 2023-02-15 · 시행일 2023-02-15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25조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2-15 · 시행 2023-02-15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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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업체의 평가 등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제12조 지원 대상 업체의 선정 등제13조 협약의 체결제14조 협약의 변경제15조 협약의 해약제16조 과제의 수행 및 결과보고 등제17조 출연금의 지급제17의2조 출연금의 환수제18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제19조 인증획득지원사업 과제의 승계제2조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등제20조 인증획득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제21조 비밀유지 의무제22조 과제 수행의 관리 등제23조 기타제24조 존속기한제3조 관리기관 등제4조 출연금 관리 등제5조 컨설팅 기관 및 컨설턴트제6조 참여기업제7조 사업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제8조 지원과제의 신청제9조 지원신청서의 검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