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 운영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한 선정 심의2. 정부출연금 정산결과, 회수 통보 및 사업참여제한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참여기업의 성실실패 여부에 대한 심의4.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학계, 산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7명 내외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성하여야하며, 위원 위촉 및 해촉을 실시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내부 추천에 따라 호선한다.
④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의 퇴직 등 사유 발생시 즉시 해촉 한다.
⑤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