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15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인증획득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설치 운영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인증획득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에 대한 선정 심의2. 정부출연금 정산결과, 회수 통보 및 사업참여제한 등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참여기업의 성실실패 여부에 대한 심의4.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관리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를 학계, 산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7명 내외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구성하여야하며, 위원 위촉 및 해촉을 실시하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내부 추천에 따라 호선한다.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은 위원의 퇴직 등 사유 발생시 즉시 해촉 한다.
운영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를 의결정족수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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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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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