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의2조 (출연금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이하 "인증획득지원사업" 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인증획득지원사업에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②정부지원금 정산결과 또는 회수 통보에 대한 이의가 있는 참여기업은 통보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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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15 시행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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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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