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8의2조 (민원인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0. 6. 1.>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민원인에 의한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민원인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접수된 경우, 지체없이 (잠정)피해자 및 증인 보호를 위한 조치(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조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잠정)피해자 및 증인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③원장은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에 근로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3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성희롱 피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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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8 시행된 국립재활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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