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공포 · 2023-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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