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6조 (무상실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최초 무상실시 기간이 만료된 후, 당해 기술등에 대한 실시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상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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