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8조 (기부채납을 받지 못하는 기술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7조에 따라 기부채납하려는 기술등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기부채납에 적합하지 아니한 조건이 붙은 경우4. 기술등에 사권(私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단,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에 지장이 없거나 기술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기술진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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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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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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