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6조 (심의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5조에 따른 심의결과 를 그 요지와 함께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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