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9조 (선별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진흥원의 장은 제7조에 의하여 기부채납신청을 받은 기술등에 대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선별할 수 있다.
②기부채납하려는 기술등에 대한 선별검토항목은 권리성ㆍ기술성 및 시장성으로 분류하며 각각의 세부검토항목, 검토요소 는 별표 선별검토항목에 따른다.
③기술진흥원의 장은 별표 선별검토항목 중에서 적정 검토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검토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검토항목을 추가ㆍ조정할 수 있다.
④기술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수행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따로 정한 기술등급평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선별검토 대상기술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⑤기술진흥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업무를 관리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