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4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기술등의 선별평가ㆍ관리ㆍ처분ㆍ성과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ㆍ법조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관리위원회는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관리위원 중에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 관리위원의 임기는 전임 관리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임기가 만료된 관리위원의 임기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기술진흥원의 장은 관리위원에게 심의를 위한 수당, 출장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부, 기술진흥원 기타 제3자의 비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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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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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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