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4조 (관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공포 · 2023-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기술등의 선별평가ㆍ관리ㆍ처분ㆍ성과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ㆍ연구계ㆍ법조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기술기부채납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관리위원 중에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 관리위원의 임기는 전임 관리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임기가 만료된 관리위원의 임기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관리위원에게 심의를 위한 수당, 출장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정부, 기술진흥원 기타 제3자의 비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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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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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