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20조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공포 · 2023-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ㆍ처분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 및 통장을 두어 관리한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타 사업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계정의 수입ㆍ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가.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매각 ㆍ이전 ㆍ사업화 등을 원인으로 하는 매각대금, 기술료 등나. 그 밖에 기부채납된 기술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다. 위 각 호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 이자 등2. 지출가. 제13조제4항의 위탁료나. 제18조의 보상금다. 제4조제5항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필요경비라.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ㆍ처분을 위한 기타 소요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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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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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