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20조 (계정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 ㆍ처분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 및 통장을 두어 관리한다.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의 계정에 속하는 수입을 타 사업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계정의 수입ㆍ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가.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매각 ㆍ이전 ㆍ사업화 등을 원인으로 하는 매각대금, 기술료 등나. 그 밖에 기부채납된 기술등으로부터 발생한 수입다. 위 각 호의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료, 이자 등2. 지출가. 제13조제4항의 위탁료나. 제18조의 보상금다. 제4조제5항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위한 필요경비라. 기부채납 기술등의 관리ㆍ처분을 위한 기타 소요경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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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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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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