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5조 (관리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공포 · 2023-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위원회는 기술진흥원의 장 또는 위원장의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소집청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된다.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기술등의 선별평가에 관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매각 및 이전ㆍ사업화 계약에 관한 사항3. 제15조제3항의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대한 무상 실시자 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4. 제18조의 기술료등 수익의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 산정 및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5. 제19조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포기 여부에 관한 사항6. 기술료 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기술진흥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기술진흥원의 장 또는 위원장은 관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항에 따라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관리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기술진흥원의 장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사안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자 및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실시 신청자에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1.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의 당사자인 경우2.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배우자 및 친인척관계에 있는 경우3.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ㆍ임원ㆍ직원 기타 피용자인 경우4.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기술진흥원의 장은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기타 내부 규정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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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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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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