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5조 (관리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위원회는 기술진흥원의 장 또는 위원장의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소집청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된다.
②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제7조 내지 제9조에 따른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기술등의 선별평가에 관한 사항2. 제14조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매각 및 이전ㆍ사업화 계약에 관한 사항3. 제15조제3항의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대한 무상 실시자 수의 제한에 관한 사항4. 제18조의 기술료등 수익의 발생으로 인한 보상금 산정 및 성과 배분에 관한 사항5. 제19조에 따른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포기 여부에 관한 사항6. 기술료 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기술진흥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③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기술진흥원의 장 또는 위원장은 관리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관리위원은 관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에 따라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회의에 참가하는 관리위원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하거나, 기술진흥원의 장이 개설한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해당 사안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⑥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기술등의 기부채납 신청자 및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실시 신청자에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1.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의 당사자인 경우2.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의 당사자와 배우자 및 친인척관계에 있는 경우3.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ㆍ임원ㆍ직원 기타 피용자인 경우4. 관리위원이 심의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⑧기술진흥원의 장은 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 운영세칙 기타 내부 규정을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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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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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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