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3조 (중개ㆍ알선 업무등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공포 · 2023-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한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거래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중개 및 알선2. 기부채납 기술등의 보호ㆍ관리3. 기술료의 징수 및 배분4. 기술등의 평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기술진흥원의 장이 정한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수행 과정 및 실적을 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완료 전이라도 기술진흥원의 장이 업무 수행 경과에 대한 보고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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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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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