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9조 (기부채납 기술등의 포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진흥원의 장은 기술등을 기부채납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당해 기부채납 기술등이 속한 기술분야의 기술동향 등을 고려하여 이전ㆍ사업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기술등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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