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8조 (성과배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공포 · 2023-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을 한 자와 기술등의 개발자에게 보상금를 배분할 수 있다. 이때 개발자에 대한 보상금은 기부채납을 한 자가 기술진흥원의 장으로부터 받아 개발자에게 지급한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보상금의 성과 배분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당해 기술등의 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기술등의 기부자 및 개발자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보상금을 배분할 수 있다.
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기타 사업화 대가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위탁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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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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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