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2조 (기술등의 목록)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3공포 · 2023-04-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진흥원의 장은 기부채납된 기술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개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소프트웨어 등 기술등의 경우 : 발명의 명칭, 등록번호와 출원 또는 등록 연월일2. 제1호 외의 기술등의 경우 : 기술등의 명칭, 기술등이 속하는 분야와 해당 기술등으로 해결하려는 과제 및 효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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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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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