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0조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술진흥원의 장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을 받기로 결정한 기술등에 대해서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권리이전 등록, 출원인 명의 변경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기술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등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1. 권리자 : 대한민국2. 관리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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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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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3 시행된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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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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