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등의 기부채납 운영 요령 제3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라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관리ㆍ처분,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이전ㆍ사업화로 기술료 등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성과 배분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부채납 신청의 접수, 기부채납 신청을 받은 기술등에 대한 선별평가, 기부채납된 기술등의 보호ㆍ관리 및 이전ㆍ사업화 등과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기술등의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성과배분, 기술등의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수입ㆍ지출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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