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0조 (학생 안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학생 안전 등) 교육시설의 학생 안전을 고려한 공간 조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외부인의 무단출입 등에 대처 및 예방이 가능한 동선과 영역 조성 방안
2.학생통학로 안전을 고려한 환경 조성 방안
3.감염병 예방을 고려한 환경 조성 방안
4.그 밖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 관련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