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31조 (적정성 검토 요청서의 항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 및 제23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기획 및 사전기획 그 결과의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적정성 검토 요청서의 항목) 적정성 검토 요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주요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개요(사업명, 신청기관, 부지위치, 학생배치계획 등)
2.건축조건(주용도, 사업규모)
3.예산(총사업비)
4.사업예정기간
5.교육과정 등에 관한 사항
6.건축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최초검토, 재검토) 요청서
■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1호서식]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 [ ] 최초검토 [ ] 재검토 | [ ] 최초검토 [ ] 재검토 | [ ] 최초검토 [ ] 재검토 | [ ] 최초검토 [ ] 재검토 | [ ] 최초검토 [ ]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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